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입니다.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국민의 권익보호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접수증 생략 가능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 함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제도
가.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B4이하 : 250원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 별도전자파일로의 변환 - 전자파일 변환 필요 시 : 사본 수수료의 1/2- 부분공개 처리 변환 : 사본 수수료와 동일 ※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시청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 · 복제물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열람 · 시청
청취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시청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시청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열람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 · 복제물
복제1개마다 5,000원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복제1롤마다 5,000원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복제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인화1컷마다 500원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열람 · 시청
필름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 · 복제물
B4이하 : 250원 (초과마다 150원)
필름 복제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복제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 시청
열람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비디오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 · 복제물
복제무료 ※ 매체비용 별도
변환변환 필요 시 : 사본 수수료의 1/2
부분공개 변환 : 사본 수수료와 동일
※ 매체비용 별도
비디오
복제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